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
대한항공은 15일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비상구 조작 사고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실제 지난 4일에도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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