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대체적으로 증원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1일 법원행정처 주최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3일 차 공청회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했다.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전 대법관 등 사법계 원로로 꼽히는 토론자들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8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며 “단순 인원 확대가 아니라 임명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후 1년 뒤 4명을 먼저 증원하고, 다시 3년 뒤 4명을 증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총선을 거쳐 야당도 대법원 구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제도 수용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청사 확보와 상고심사부 신설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조건도 언급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단기간 대규모 증원은 전원합의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소부 1개 규모인 4명 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증원은 점진적으로, 일부 상고심만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하급심 신뢰 회복을 더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반면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주심·소부 사건 수가 절반으로 줄어 지금보다 훨씬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인선 개입을 경계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에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재판소원·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을 언급하며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둔 제도라기보다는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한다고 의심되는 순간 승복 가능성부터 흔들린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차병직 변호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형법 위에 또 하나의 정치적 형사범을 얹는 셈”이라며 “모든 사건을 헌법 쟁점화할 수 있어 헌법소원 폭주 억제 효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왜 지금 없애야 하는지 근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재판관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급진적 제도 변경에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민주당안이 최근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발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은 문제”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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