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언론인]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겼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40%대에 불과하며, 수급액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더욱이 조기퇴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생겨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민연금을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상남도 도민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경남도가 도입하는 제도이다. 도민연금을 도입하는 목적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2033년 65세)에 따른 최대 5년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연금 지원이다. 도민연금 운영에 따라 진주시와 고성군, 창녕군이 조례를 제정해 예산지원 등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성공을 기대하며 살펴보도록 한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즉 가입자가 IRP에 납입하고, 지자체는 일부 지원금을 매칭 또는 정액으로 적립한다. 가입 연령·대상을 예시하면, 만 40세 이상 ~ 55세 미만 도민이고, 연소득 상한(예: 약 9,352만 원 수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20% 기준을 준용) 등 소득기준을 둔다. 지원 구조·규모는 가입자가 월 8만원을 납입하면(연간 96만원), 경상남도는 8만원 당 2만원을 지원(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적립(최대 240만원)한다. 납입금 1,200만원에 이자를 더하면 총 1,300만원 가량이 모이는데 이를 소득공백 기간 동안 매월 21만원씩 나눠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같은 정액·정률 복합형 지원안이 제시되고 있다.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지급시기는 가입기간·연령 도달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되면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을 한다. 「도민연금조례」제9조는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운용·관리 주체를 보면, 경상남도는 조례상 운영·지원을 하며,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품 운용·계좌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민연금조례」 제12조에 따라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가입자격과 적격성은 「도민연금조례」 제4조에 정하고 있다. 즉 거주 요건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한다. 경상남도 내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 자격·비율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연령·소득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장년층(40~55세 대상 제안)과 소득상한을 두어 주로 중·저소득층을 우선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도민연금조례」제15조에 의거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맡도록 한다. 리스크 관리는 재원부담의 장기화(인구·가입률 변화), 가입자 선택(역선택), 운용수익률 변동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원금 지급조건(이주·탈퇴 시 처리) 등 법적·회계적·행정적 리스크를 설계 단계에서 대비하도록 한다. 경상남도는 매년 도민 1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에 24억 원, 10년 기준 240억원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넉넉지 않은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재원은 경상남도 자체 예산(운영비·지원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 도민연금기금(별도 기금 조성), 참여 금융기관의 상품수수료·시스템 협력(간접비용 분담) 등 복합적으로 구성될 것이다.
퇴직 후 ‘소득 공백’ 완화, 안전망 기대
재정 지속가능성은 한계로 대두될 위험
도민연금은 단기적으로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기퇴직자·비정규직·자영업자에게는 안전망으로서 기능이 기대된다, 가입자들의 노후저축을 유도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방적 복지로서 ‘신규 취약계층 발생 억제’, 지역 단위의 노후소득 보완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금융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 정책실험 데이터 축적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자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도민연금은 일부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계도 있다. 첫째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한계로 대두될 수 있다. 초기엔 도 재원(시범·매칭)으로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높아지거나 지원조건이 느슨해지면 장기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 둘째 역선택·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중년층이 우선 가입하면 정책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 체계 분절이 우려된다. 같은 국민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보조·지원 제도를 경험하면 전국적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째 법적·제도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과의 중복·연계성에서 행정·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도민연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선정·수급조건·기금운용 규정 등 세부 설계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와의 조율이 중요하다. 도민연금은 그 목적의 유용성으로 인해 다른 시·도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형 보완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경상남도의 선행 사례가 실무·법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확산 여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정책우선순위·정치적 의지에 좌우될 것이다. 확산이 되면 전국적으로 제도가 분절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복지설계·재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즉 법적 규율과 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보완적 시책, 중앙은 핵심 사회보장 등 중앙-지자체 간 ‘역할 분담’ 모델이 중요하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본사회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도민연금제도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사회 실현의 한 축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마을자치연금과 시·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 기본소득을 확충, 보완하는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본사회 이념 또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춘구 필자 주요 약력
△전 KBS 보도본부 기자△국민연금공단 감사△전 한국감사협회 부회장△전 한러대화(KRD) 언론사회분과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문 자문위원△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