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 표기 이대로 괜찮을까"…정부, AI 기본법 대응 설명회 개최

  • 과기정통부·중기부, 29일 팁스타운에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 개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스타트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중기부와 함께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200여명의 AI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기부가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기업의 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 사업 소개도 이어졌다. 창업진흥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창업진흥원은 법률·회계·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계획도 공유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이라며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와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AI 스타트업이 법 적용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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