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에 영광·해남 등 6곳 선정"

  • 서비스 공급 계획, 지역 사업·시설·자원과 연계 방침

  • 내년 상반기 생활서비스 수요 파악해 계획 수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해 주민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선정 과정에서 지역 내 서비스 공동체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해남군의 경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생활서비스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후 3·4분기 중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이 종료 후에는 수혜자 수,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 성과를 점검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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