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내란선동 혐의 불구속 기소

  • "비상계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다시는 이런일 되풀이 되지 않아야"

  • 계엄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재판에 넘겨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추경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여당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 다시는 이런일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번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무려 세 차례나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간이 조만간 종료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한편 특검은 추 의원과 동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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