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돌아오지 않아" 병역기피 900여명…대다수 처벌 방치

  • 병무청 "여권 무효화 조치 하고 있지만, 수사는 당사자 입국해야 가능"

육군은 지난달 방산협력국 3개국 21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육군 국제과정을 진행 K-무기체계와 교육ㆍ훈련체계의 우수성을 알렸다 국제과정에 참가한 외국군과 한국군 운영요원이 주먹을 맞대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은 지난달 방산협력국 3개국 21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육군 국제과정을 진행, K-무기체계와 교육ㆍ훈련체계의 우수성을 알렸다. 국제과정에 참가한 외국군과 한국군 운영요원이 주먹을 맞대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최근 5년간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도 한다.

하지만 위반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올해 10월까지 176명 발생했다. 이들 중 단기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고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병무청은 "본인과 국내 거주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지만,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희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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