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설득전에 본격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두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여야 지도부도 영호남 상생과 국가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사는 면담 자리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해결할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양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해안권이 수십 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이 지연된 현실을 지적했다. 박 지사는 “보전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국립공원 등 규제가 중첩돼 남해안은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규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사실상 개발이 멈춘 섬과 연안 지역의 규제 개선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완수 지사는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 해양·관광 벨트를 구축하려면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축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산·학·연이 집적된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김종양·정점식·이종욱·서천호 의원도 동행해 두 특별법 추진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경남도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입법 시급성을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남해안권 상생발전과 우주항공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된 뒤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12월 2일 경남·전남이 여야 의원 42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국회 방문을 추진했다.
남해안권은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동·서해안 대비 4~5배에 이르는 규제 부담을 겪고 있어 투자 지연과 산업 성장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해안을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국가 미래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국가산단·우주발사체산단·나로우주센터 등 국가 핵심 기반을 연계한 ‘케이(K)-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내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타 면제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전문 인력·투자 유치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관광·주거가 결합된 미래형 우주항공도시 구축이 가능해져, 대한민국이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9일 전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도 전남도·부산시와 함께 여야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만나 공감대 확산과 입법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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