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건강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책임 비율을 산정해 합리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A씨는 B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B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B씨 사고가 여행 중 발생한 만큼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에 대해 A씨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A씨는 여행객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한 만큼 전액 부담은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A씨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청구돼야 하나 공단은 어떤 산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책임 비율을 산정한 뒤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권 청구 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도 표명했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행객·여행사·공단 등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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