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둘러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도피성 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민영 특검보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는 절차가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됐다”며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 전반에서 통상의 인사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언론 보도와 정치권 문제 제기로 외압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사전에 결론 내고 형식적 검증만 거쳐 임명을 확정했고,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해제 결론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출금 해제는 실질적 심사 없이 미리 정해진 방침을 이행한 것에 가깝다”며 “심의위는 절차를 포장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대사 임명과 동시에 이뤄진 다른 국가 공관장 인사 조정, 검증보고서 변경 의혹 등은 조태용·장호진·이시원 등 당시 대통령실·외교부 핵심 인사들의 역할로 지목됐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실무 단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절차를 이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히 이 전 장관 임명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다른 국가 대사 인사까지 함께 처리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기소유예된 데 대해선 “출금 해제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보고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해외 부임 후 공수처 조사에 잠시 응한 점이 도피가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 정 특검보는 “실질적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 대사 파견 상태라면 강제 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해외 대사 임명이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이번 사건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연결고리를 해외로 이동시켜 수사를 막으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수사 종료에 맞춰 남아 있는 군 검사 허위공문서 의혹 등 추가 처분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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