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배임죄 '폐지'보다 구성요건 재설계…정교한 대체입법 필요"

  • 손창완 교수, 아주 로 포럼서 "예측가능성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배임죄와 대체입법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51126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손창완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배임죄와 대체입법'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5.11.26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임죄 개정 논란과 관련해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배임죄를 없앨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임을 어떤 구조로 다시 만들 것인가”라며 “주체와 행위, 손해 요건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로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특별강연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선관주의 의무가 강화되면서 배임 논쟁이 확대됐지만, 현행 배임죄 자체가 포괄적이고 형식적으로 발전해온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요건의 모호성을 먼저 짚었다. 타인 사무처리자 범위가 넓고, 임무위배는 ‘신임관계 저버리는 일체행위’로 판시돼 사실상 제한이 없으며, 재산상 손해도 위험범인지 침해범인지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어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이 되는데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이 안 되는 구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에서 배임 성립이 달라지는 구조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교수는 “경제계 일각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영리법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조직 운영의 핵심이 신임관계인 영역이 모두 포함돼 있어, 단순 폐지로는 직원 횡령이나 조합 자금 유용 같은 전형적 행위까지 비범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배임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임무위배를 포괄표현이 아니라 구체화된 행위유형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처럼 개별법에 배임 유형을 나눠 규정하는 방식과 특별법으로 묶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어떤 모델이든 예측가능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기업 의사결정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은 실패하더라도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진성 배임까지 면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사적 분쟁에 가까운 사안은 민사에서 정리하고, 단체의 신임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만 형사처벌로 다루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배임죄를 없애느냐 유지하느냐보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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