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은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진원(법무법인 태평양)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김수영(서울변회 인권이사) △조재민(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 △이상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무지원부장) △전승태(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최진원 변호사는 실무상 애로를 중심으로 중처법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형사처벌을 강화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구조는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은 부족하다"며 "도급인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 안전조치 의무 이중 규정, 예방중심 접근 미흡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수진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례를 분석하며 제도의 법적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4조, 5조, 6조 조항에 대한 위헌성 제청이 실제로 인용된 사례가 있고, 법원도 과잉금지·명확성·평등 원칙 위반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실행령 위임이 과도하고, 양형 기준은 부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의 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조재민 변호사는 "중처법은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해 입법된 것"이라며 "법인의 실질적 책임 주체를 확대하려면, 대주주의 경영 관여 여부를 고려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인력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여부를 업종별 사고 통계 등을 활용해 간주·추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혁 부장은 산안법 개정을 통해 폭염 대응 조치가 강화된 점을 소개하며 중처법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폭염 관련 규정은 체감온도 기준을 적용해 구체적인 작업 중지 기준까지 마련했지만, 현실에서는 온도계 오차와 기상청 예보 의존 등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맞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승태 팀장은 "중처법 제정 후 대기업은 나름 준비했지만, 사망사고가 줄지 않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법 이행률은 여전히 낮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팀장은 "모호한 조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나 수사기관 해석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경영책임자 지정과 사전신고제를 통해 수사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처법이 여전히 현장 혼란과 해석의 불명확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처벌 일변도보다는 예방 중심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책임 주체 범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산안법과의 관계 등에서는 시각 차도 확인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법 개정 논의와 현장 적용 가이드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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