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구조조정] 1호 사례 나왔지만 아직도 지지부진…정부 강공책 먹힐까

  • 공정위·산업부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사업재편방안 제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여수지역 석유화학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여수 지역 석유화학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첫 사례가 나왔지만 나머지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가 연내에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와 사업재편 방안을 제출했다. 지난 8월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와 논의해 구조개편 3대 방향과 정부 지원 3대 원칙을 제시한 뒤 올해 안에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구조개편 3대 방향은 △과잉 설비 감축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이다. 정부 지원 3대 원칙은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동시 구조개편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 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제공 등이다.

첫 사례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사업 재편안이 나오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기업결합을 담당하는 공정위는 사전심사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정식 신고에 앞서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검토받는 절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본계약 체결과 정식 신고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사전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사업재편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진행해 온 산업부도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구조변경·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생산성·재무건전성 등 목표 달성 가능성을 심사한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세제 혜택과 상법 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산 산업단지 1호 프로젝트로 꼽히는 두 회사 구조조정 외에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9월과 이날 각각 울산·여수를 찾아 신속한 사업재편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승인 시에는 세제, 연구개발(R&D), 원가 절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기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산 산업단지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사업재편도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집중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프로젝트도 연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참여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