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2025년 6월 대리점에게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한 뒤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할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지만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이다.
또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과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금호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중단하고 법 위반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도 자진 시정 등을 고려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리점과 거래하는 공급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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