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지침·매뉴얼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 보완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적극 지원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지도에도 나선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섭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지침·매뉴얼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 보완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적극 지원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지도에도 나선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섭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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