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동절기에 발생한 49건의 고병원성 AI를 역학조사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최근 방역수칙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방역 및 재난부서가 함께 참석해 동절기 고병원성 AI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야생조류 AI 발생 현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고,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인근 철새 정밀조사와 철새도래지 폐사체 수색을 비롯한 예찰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안전안내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 감액 처분을 보다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농식품부는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상황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고병원성 AI는 가금 농가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방역·재난 등 관계 부서가 협력해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가금 농가에서도 출입자 소독, 전용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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