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중수청법' 제정 유공자에 포상금 수여

  • 입법 성과 창출한 팀에 2000만원씩 지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마친 뒤 특별성과포상금을 받은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마친 뒤 특별성과포상금을 받은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안부는 지난 3월 1차 지급에 이어 두 번째 포상금을 수여했다.

행안부는 이번 포상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수청법' 입법 성과를 창출한 팀에 각각 2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체계와 기본 원칙을 마련한 법률이다. 재난·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 제정을 총괄한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은 수십 차례 국회를 방문, 시민단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마련과 국회 통과에 기여했다. 재난안전조사과 조사정책팀은 재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독립적 상설조사기구 설치'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신설해 수사 공백 방지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법무담당관 입법팀과 기획재정담당관 국회팀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추진 전 과정에서 두 법률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 공로로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포상 공무원들에게 포상금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윤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수청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힘든 입법 과정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법률 제정에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격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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