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합성니코틴] 합성 니코틴 규제 담은 담배사업법, 처리 지연… '산 넘어 산'

  • 국회 법사위, 담배사업법 보류…청소년 피해 계속될 전망

  • 정부 "규제 빨리 시행해야"…여야, '규제 시점' 문제 지적

서울 시내 편의점에 담배 진열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편의점 내 담배 진열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논의가 국회에서 좌초됐다. 여야가 ‘규제 시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 입법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마땅한 적용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구매나 마약을 첨가하는 범죄 이용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합성니코틴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산 넘어 산'이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인 지난 9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속 과세 기준 시점을 지목하며 법안 통과 대신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규제 회피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면 공백이 생기면서 업자들이 시행 전에 상품을 대량 마련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며 “조금 더 계류시켜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담배 정의 규정이 니코틴 포함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유사니코틴과 마약 성분을 넣은 액상은 규제하기 어렵다”며 “담배의 정의 규정을 개선하고 적용 시점을 판매 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기재위에서 여러 논의를 거쳤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며 “시행을 빨리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입법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유사니코틴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유사니코틴 확산 우려가 커 담배사업법 개정 전에 유사니코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합성니코틴과 별개로 유해성 검증과 규제·과세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합성니코틴 규제 입법은 2011년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발의안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업계 반발과 유해성 검증의 어려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정부의 유해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서야 기재위 심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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