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향방은] '슈퍼 301조·한미 FTA 재개정'…불확실성 심화 가능성도

[그래픽=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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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현재 부과 중인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더라도 관세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통상 정책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관세 부과 카드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양국의 무역 환경이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IEEPA 없어도 무역·관세법 등 관세 부과 법안 건재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다. 현재 부과되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관세가 세금인 만큼 의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상호관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만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심리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적법성만 따지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관세 전쟁의 주요 무기 중 하나인 품목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의 법적 근거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정리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인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의 합헌 결정과 대법원 심리 불회부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결론 났다.

관세를 부과할 추가 법적 수단도 여전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플랜B'를 언급한 바 있다. IEEPA,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제외한 법적 수단에 기반한 관세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른바 '슈퍼 301'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가 대표적이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장벽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 등도 추가 관세 카드로 거론된다.
 
상호관세 폐지시 美 시장서 韓 우위…FTA 재개정 꺼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시 내밀었던 한미 FTA 재개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은 FTA 미체결국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이 무관세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 FTA 개정을 통해 변수를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출범 직후부터 한국 정부를 향해 "무역 불균형을 정상화하라"며 전방위 압박을 가한 바 있다. 

같은해 7월에는 FTA 개정을 공식 요구한 뒤 이듬해 1월엔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 등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듬해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이 마무리 됐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 여전…"정부, 신중히 전략 마련해야"

이처럼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돼버리면 기존의 무역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재개정이 단기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주력 수출 품목이 대부분 품목관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에는 한미 FTA가 부활하는 효과가 생긴다"며 "중소기업에는 의미가 있지만 주력 품목은 이미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를 전제로 한 투자 약속이 다분한 만큼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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