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발표 예고…의사결정 과정 설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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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정 장관이 10일 오전 10시30분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관련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배경과 법무부의 역할,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대응 성격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기존 관행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청취한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관할 지검 검사장의 권한이지만, 주요 사건은 통상 대검과 법무부 협의를 거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항소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혀 사실상 노 대행의 설명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정 장관의 도어스테핑에서는 당시 법무부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와 대검과의 협의 구조, 판단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의 외압 개입설’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경위 조사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노만석 대검 차장과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비롯해 정 장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향후 수사·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설명 성격이 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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