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과 법무부, 대검과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권력의 주문을 받아 항소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야 할 이유는 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라며 “징징대지 마십시오.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사업자들을 놓고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법조계는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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