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내년부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캠코는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연체 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상관없이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한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시효가 연장되면 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노출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20년 이상 연체 △7년 이상 상환 이력 전무 △새도약기금 매각대상 미포함 △채무자 상환능력 상실 등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차주 최대 4만3000명이 보유한 5조9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 제도가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해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코는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연체 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상관없이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한다.
캠코는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20년 이상 연체 △7년 이상 상환 이력 전무 △새도약기금 매각대상 미포함 △채무자 상환능력 상실 등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차주 최대 4만3000명이 보유한 5조9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 제도가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해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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