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1심, 이재명 무관성 입증…검찰은 정치기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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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검찰에 정치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기획수사가 허위였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은 즉시 공소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증언을 통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이익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검찰권 남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만 남았다’고 선전하지만, 법원이 밝힌 사실관계를 보면 대장동 일당과 대통령은 전혀 무관하다”며 “무리한 공소를 유지하는 건 정치적 보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정진상 전 실장 등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피해자임이 입증됐다”며 “검찰은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계원 의원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대북송금·성남FC 사건도 곧 허구임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해 대선을 왜곡한 세력들의 진상이 밝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배임죄 폐지 논의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최고위원은 “배임죄 폐지 논의와 이재명 사건을 직접 연계해선 안 되지만, 배임죄의 불명확성이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위 부위원장 이건태 의원은 “배임죄는 죄 성립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폐지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대장동 1심 판결은 ‘이재명 무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일시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은 국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공범 중 일부가 유죄를 받은 것”이라며 “야당이 판결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역시 “이번 1심은 대통령과는 별개의 피고인 사건으로, 정치적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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