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과 거짓말장이 지만원 또다시 패소

  • "5.18때 북한 특수군 개입" 허위 주장에 5월 단체 소송

  • 광주고법 "원고 13명에게 9000만원 배상하라" 명령

 
거짓말장이 지만원씨가 또다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거짓말장이 지만원씨가 또다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극우적인 망언과 거짓말을 일삼는 지만원씨(83)가 또 패소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냈고 5월 항쟁 당사자와 오월단체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30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씨를 향해 이들 13명의 원고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5·18재단은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한글판 15권·일본어판 2권·영어판 1권 등 지씨의 다른 책 18권을 분석하고 있다.
 
5·18재단 한 관계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의 의미 있는 판단에도 역사왜곡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도서관에 비치된 관련 책들을 폐기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 등 5·18을 왜곡하는 주장이 담긴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2020년 6월 펴냈다.
 
2000년대 초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지씨는 지금까지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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