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 촉구

  •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한 일부 중앙정책 지방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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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 모습.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과 행정안전부 출입 기자단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4대 협의체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국고보조금제 운영 대전환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확대 △기준 인건비제 합리적 개선,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행정사무 기구 조직 체계 개선 등을 밝히고, 협의체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려면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자치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고 지방자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통교부세율 5%p 인상과 자치구에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50만 원 상향과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의회 사무 기구의 조직권 확보와 열악한 조직 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중앙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법제화, 포괄 보조금제 확대 등을 담은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 지방정부 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서 전문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중앙정부의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사고로 인해 중앙과 지방은 여전히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이에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이번 3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주민의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헌법 또한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75대 25 구조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제약하고, 실질적 자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 등이 하위법령에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율적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치분권 발전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면서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었다. 지방정부는 국가정책의 단순 집행기관이 아니라 현장의 책임 주체이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재정 불균형과 행정 비효율을 낳고,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대통령을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를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단순한 행정체계의 일부가 아닌,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임을 분명히 한다. 중앙과 지방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를 확립한다.
 
하나, 포괄보조금제의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재정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균형된 협력체계를 확립한다.
 
하나,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재정·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협의체계를 마련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협의 절차가 미비한 만큼, 지방정부 협의 의무와 미이행 시 중앙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 30주년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주체로서 중앙과 함께 정책을 공동 설계하고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의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0월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 최호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남구청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충청북도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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