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 정책 전반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돌봄이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 △지원사업 및 사무 위탁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위원회 설치·기능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남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주시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차별없고 존중받는 도시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응급장비 설치 대상 △응급의료 지원 및 관리 △응급처치·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주만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전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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