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지방재정 제도 개선 촉구

  •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행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 전경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 전경.[사진=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지은 의원은 “이를 지방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은 폐기되거나 계류중에 있어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효문화 확산·발전 정책 논의
사진전주시의회
[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는 28일 ‘전주시 효문화의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효문화 확산과 실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세대 간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주만 부의장과 이남숙 의원 주최로 열렸다.

장재희 의원(비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 효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란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효문화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탱하고 미래를 열어갈 핵심적인 가치”라며 “의회는 향후 출산 양육 정책과 연계하는 등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의 ‘전주시 효문화 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위탁의 당위성 정책적 비전과 운영 방안’ △박혜숙 의원(송천1‧3)의 ‘문화로 되살린 효, 세대공감형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이보순 의원(비례)의 ‘전통의 계승에서 미래세대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문화 확산 방안’ △천서영 의원(비례)의 ‘가정의 덕목에서 지역공동체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효문화의 지역사회 확장과 지방자치 복지정책의 통합적 방향’ △최지은 의원의 ‘효의 정신이 깃든 사람 중심 도시 전주’ △이혜숙 전북노인복지문화연구원 과장의 ‘전주, 효 문화 활성화로 세대 간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 도시 실현’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주만 부의장은 “전주시는 효 문화 확산과 실천운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 오고 있다”며 “효 정신이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의회는 실효성 있는 효 문화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관우 의장과 이남숙 의원이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성균관장 표창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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