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권익 침해 막는다"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점검한 결과 고객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약관 60개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은행의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의 4개(3개 유형)가 불공정 약관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꼽혔다. 일부 약관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모호한 사유를 근거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중에는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만 규정해 고객이 그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외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이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고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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