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3차 조사 약 2시간 만에 마쳐…"고발 여부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약 2시간 만에 마쳤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27일 오후 3시 7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막 조사가 끝났다. 잠시 후 조서 열람을 시작하면 4시께 경찰서를 나설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소요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향후 조서를 등사(복사)받은 다음 내용을 검토해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차 소환 조사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면서도, 형식적일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가 지난 4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판단으로 풀려난 지 23일 만이다. 이날 조사 시간보다 약 15분 정도 빨리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유시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가 적용됐다. 경찰이 지난 2일 그를 자택에서 체포해 2차 조사를 벌였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4일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를 두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이 공소시효를 쟁점으로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보통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는 10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직무 관련 지위가 이용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무리한 체포였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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