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발행하되 준비금에 예금토큰 편입"…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

  • 한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발표

  • 스테이블코인 이슈 총망라한 141쪽짜리 한은판 백서

  • "혁신만 집착하면 안돼" 정부안 발표 앞두고 경고장

왼쪽부터 박준홍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 한국은행
왼쪽부터 박준홍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 더해, 한은이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새롭게 펼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에 예금토큰을 편입하자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자유은행 시대의 은행권, 조선 후기 당백전처럼 신뢰를 얻지 못한 화폐는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았다"며 "혁신에만 집착해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분량이 141쪽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총정리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다.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모든 이슈를 총망라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경고장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7가지 위험···조목조목 반박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소로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꼬집었다.

한은은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초 USDC(써클)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한때 0.88달러까지 떨어졌다.

스테이블코인을 갑자기 현금으로 바꾸려는 요청이 밀려들 경우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예금은 은행에 찾아가 인출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코인은 클릭 한 번으로 매도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런의 속도는 뱅크런보다 빠를 것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단기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채 등 준비자산 매입이 단기 금리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통제 수단은 없다. 실제 은행 예금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도매 예금 비중을 10%로 가정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100조원 발행되면 통화량은 9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예금토큰' 병행 추진하고 준비금에 편입하자" 새 주장도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은행은 이미 자본·외환·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충족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다. 박준홍 결제정책팀장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이 발행 등 주도적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을 추진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행 허가 시 통화(한은)·외환(기재부)·금융(금융위) 등 유관부처 합의에 기반한 정책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정책협의기구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준비자산 운용, 이자 지급 금지 등 핵심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지니어스법에서도 전체 금융시스템을 고려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되 '프로젝트 한강' 지속을 통해 예금토큰 상용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예금토큰은 은행이 예금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토큰화 지급수단이다. 

이 국장은 "은행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예금토큰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신뢰가 조화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편 지급 결제도 카드, 선불결제 등 여러 가지인 만큼 스테이블코인도 여러 형식이 가능하며 서로 공존, 경쟁, 지원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에 예금토큰 편입을 주장했다. 예금토큰은 한은 블록체인망에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코인인 만큼 코인런과 같은 사태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강 프로젝트는 전세계 중앙은행 중 최초로 운영하는 예금토큰 방식인 만큼 만약 준비자산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가진 준비자산은 달러 기준으로 약 80%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채를 일시 매도하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을 준비자산에 편입하게 되면 국채를 매각하지 않고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