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대책' 관련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동탄·구리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은 물론, 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 이달 20일 구역 지정 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의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한층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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