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접수하자 전화...인권위 "타 목적 연락=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확보한 조사자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알렸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가 아무 설명 없이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B씨가 "진정 내용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A씨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A씨는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재차 진정을 넣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22일 "조사자 전화번호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B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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