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ALM 규제 도입…IFRS17 후폭풍 지속

  • 듀레이션 격차, 경영공시·경영실태평가 항목 포함

  • 보험·부채 '현재가치' 반영에 건전성 지표 줄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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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 금리 변동에 대한 자산·부채 민감도(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격차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2023년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듀레이션 규제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각 보험사들이 듀레이션 격차를 공시토록 하고,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시 듀레이션 격차도 살펴볼 예정이다.

IFRS17은 자산·부채 가치를 현재가치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미래의 자산·부채에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변환하는데,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할인율도 덩달아 변한다. 그 결과 자산·부채의 현재가치, 나아가 순자산 가치와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자산·부채 만기에 따라 금리 변동으로 인한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험사들은 자산·부채 관리(ALM)를 통해 듀레이션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ALM 역량에 따라 듀레이션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시장관찰구간 금리가 1%포인트 변했을 때 건전성 회계상 금리부 부채·자산 가치가 변하는 비율을 ‘듀레이션’으로 정의하고 이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듀레이션 격차를 경영공시과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각각 포함해 시장규율과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 격차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진 면담이나 개선계획 징구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장기채 시장 불안이 계속돼 보험부채 할인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험사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한 차례 더 늦추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뜻한다. 보험사들이 할인율을 계산할 때 최종관찰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를, 이후 기간은 추정금리를 사용한다. 보험사의 ‘초장기 부채’에 실제 시장금리를 적용한 할인율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년이던 최종관찰만기를 올해부터 30년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 11월에 3년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는데, 이를 8년 더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관찰만기는 2027년까지 23년, 2029년까지 24년을 유지하고 이후 2035년까지 매해 1년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30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늘렸을 때 보험사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평균 19.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시장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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