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속 전국 4500가구 분양...10·15 대책 영향 촉각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45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497가구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양주시 회정동의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다수 문을 연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의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의 ‘트리븐서산’, 충북 청주시 신봉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 등 총 5곳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급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청약 일정이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청약 자격, 대출 한도, 전매 제한 기준 등이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자·세대주로 제한되고, 가점제 비중이 높아진다.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며 "단기적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선별적 청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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