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건희 금품 과세, 국세청장 "확정 판결시 법·원칙에 따라 처리"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