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정부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ESG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GM은 협약에 따라 자동차(내연기관) 취급설명서에 △연료 주입 전 운전자 확인 요청 △비정상 연료 주입 후 이상 발생 시 조치 사항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 신고 안내 등 사고 예방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은 차량 고장 등 위급상황 시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참고해 왔지만, 그동안 연료 품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KGM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운전자가 상시 확인하는 취급설명서가 석유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김광호 KGM 서비스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단순히 차량의 성능을 넘어 고객의 안전까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KGM의 ESG 경영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 기관과의 신뢰도 높은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KGM은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ESG 협업 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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