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사건은 쌓이는데 수임료 87억 연체...이성윤 "근본적인 예산 개선 필요"

  • 국선변호사 수임료 87억6866만원 지급 지연...현실적인 개선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일반 국선 변호사의 수임료가 87억원 넘게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도 20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 변호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14만9346 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 수의 43.0% 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국선변호사는 7075명이며 국선전담변호사는 243명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변호사 4만6024명(올해 9월 기준 )중 국선변호사는 7318명으로 전체의 15.9% 에 불과하지만, 형사피고인의 43%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사 1명이 20.4개의 사건을 맡는 수준임을 점을 감안할 때 국선변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률상으로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국선변호사는 일반 국선 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국선변호사는 국선(國選)사건과 사선(私選 )사건을 병행하는 변호사로, 법원으로부터 ‘건당 수임료’를 받는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각급 법원이 위촉하며 국선사건만 전담하고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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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피고인 수 (치료감호사건 포함 ) [사진=이성윤 의원실] 


‘2025년 사법연감 ’(2024.01~2024.12)확인 결과,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34만7292명의 43.0% 에 해당하는 14만9346명이 국선변호사의 조력 아래 재판을 받았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2023년 이후에는 40%를 넘겼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제출자료에 의하면 법원이 일반국선변호사의 수임료를 제때 정산하지 않아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87억6866만원의 지급이 지연된 상태다.

각급 법원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수임료 지급 의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수임료를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30일 이내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 1분기에는 기한을 넘긴 금액이 무려 124억 4361만원에 달했다.이는 2024년 보고를 시작한 이래 최고 연체액을 기록한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 월 보수액 역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현재 최대 월 800만원(세전)으로 2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오랫동안 동결 수준인 것도 문제인데, 사실상 20년 전보다 못하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성윤 의원은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른 제도로서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라며 "국선변호 선임 사건은 계속 쌓이는 반면, 일반국선변호사 수는 턱없이 모자라며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역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선변호사 처우개선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수임료 연체부터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선변호사의 '열정페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리고 예산 책정 및 집행에 있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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