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0월 4일이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된 것을 기념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일 국회에서 '반려동물 유기·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회와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반려동물 유기·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공동 주최에는 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한정애·박홍근 의원과 책임연구의원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 김윤, 김태년, 남인순, 맹성규, 문대림, 민병덕, 박상혁, 박민규, 송옥주, 오기형, 윤건영, 진성준, 정일영,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한다.
발제는 최훈 강원대 철학 교수가 '동물복지의 윤리와 사회적 가치', 김도희 변호사가 '반려동물의 현실과 법의 사각지대'를 주제로 맡는다.
토론은 함태성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이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국장,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입법 과제와 구조-입양-학대 예방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준비 배경에는 급증하는 반려인구에 따른 심각해지는 유기 및 학대 문제가 있다. 2024년말 기준 반려인구는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은 10만 6824마리에 이르고,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3년 1290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반려를 넘어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외로움의 문제가 급격히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정서적 돌봄과 사회적 연대 회복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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