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관리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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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걸쳐 이뤄진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14만8000동이 있다.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만3000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연면적 165㎡ 미만)·다가구(연면적 330㎡ 미만)·다세대(전용면적 85㎡ 미만)주택이 57.4%(4만6000동)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 6924동이 양성화됐다.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나 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고,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신설한다.

또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한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불법을 유도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건축물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 위반 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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