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오후 1시부터 재개"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해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부동산 민원 서류도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시스템 복구 시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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