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청문회 거부…사법부도 하늘 아래 있어"

  • 최고위…"이재명 파기 환송, 헌법 103조에 부합하나"

  • 검찰청 폐지 언급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워…편히 쉬었으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 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판사는 밥 안 먹나. 이슬만 먹고 사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사법부의 부정 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의 사법 독립 운운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 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한다"며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토당토 않은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재차 환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고 했다. 그는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호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라며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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