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이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49곳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전국 249곳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보고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3만4000원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전국 249곳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보고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3만4000원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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