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부동산 '디벨로퍼' DS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대형 부동산 시행사(디벨로퍼) 중 하나인 DS네트웍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8일 DS네트웍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해당 절차는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비금융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다. 주요 금융권 채권단과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DS네트웍스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절차를 통해 채권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협의 기반 아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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