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오늘(25일) 본회의를 개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예정이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은 일단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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