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7월 입법예고와 원전지역 설명회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확정된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됐다.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인접한 5km 이내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지원계획이 수립된다. 관할 시·군·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의견수렴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는 저장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설정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를 두게되며 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은 총 35명이다.
 
정부는 과거 울진, 영덕, 부안 등에서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2013~2015년, 2019~2021년 두 차례의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위원회 설치가 추진돼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2026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직제가 마련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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