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16일 구속심사

  •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표결 불참 속 본인 찬성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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