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벌금 200만원 확정

  •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 유지…"종교 활동 아냐"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연합뉴스]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해 불법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시간에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김 예비후보가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라며 김 예비후보에게 '통일 대통령이 돼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있어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허용되지 않은 사전 선거 운동을 해 문제가 됐다.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전 목사 측이 해당 발언에 대해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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