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정부, 4개월간 집중감독으로 체불 청산율 87% 만든다

  • 지난해 체불 2조원…올 상반기 1조1000억원

  • 하반기 근로감독 확대…강제징수 도입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청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는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만5000개소 → 2만7000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회수전담센터 설치·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 한다. 또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해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이 가능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에 나선다.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행 명단공개 제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다.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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