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20분께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바로 그 사본을 첨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석수인 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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