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 김학수 회장, 김정호 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완주군 법원 설치 방안과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 주민들은 재판 및 각종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지역 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학수 회장은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는 주민 편의 향상은 물론, 법조계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강한 지지를 표했다. 김정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 통과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법원 설치는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논의가 법률 개정과 법원 설치로 이어져 완주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회도 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정비·특례 발굴 연구 ‘착착’

이날 회의에는 성중기 의원을 비롯한 이주갑·서남용·이경애·유이수 의원과 용역사인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회 추진현황 보고 △완주군 맞춤형 특례 발굴 △향후 추진계획 수립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시설 이용료 현황 파악 및 감면율 적용 형평성 검토, 위임 조례 정비 등이다.
연구회는 올해 출범 이후 조례 정비와 특례 발굴에 집중하며, 하반기에는 정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군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의회는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자치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성중기 의원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손질돼야 하며, 완주군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은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회가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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